방문목욕 : 장기요양 2명이 목욕욕조 등 목욕설비를 갖추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으로 신체적 청결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 시켜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3급 장기요양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목욕준비,목욕실시(몸씻기기,머리감기,얼굴씻기 포함),목욕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방문목욕서비스 (방문당)
이용금액 (원)
본인부담(15%)
보험부담
차량 미 이용 방문목욕서비스
42,480 6,372 64,132
차량 이용(가정 내) 방문목욕서비스 68,030 10,205 57,825
차량 이용(차량 내) 방문목욕서비스
75,450 11,318 36,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