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케어란 개인이 집, 실버타운, 또는 요양시설에서 전문적인 케어기버, 가족, 친구들로부터 받게 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매우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종류의 케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비의료 케어기버와 자격증 보유자 들이 제공하는 가사일, 동반자역할, 신체수발 등의 비의료 케어규정에 따라 의료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한 의료진들이 제공하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일상수행능력에 있어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케어를 뜻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케어를 받음으로써 어르신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x 6.55%(2011년도 보험료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보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도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장기요양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특례입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등급 판정은 "건강이 안좋다","큰 병에 걸렸다."등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 에 따라 등급 판정
등급
기능상태수준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95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75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60점
5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환자
45점~51점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환자
~45점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재가급여월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 월간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