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3급 장기요양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건강상태, 병상의 확인, 의료처치, 개인요양에 대한 상담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당) | 이용금액 (원) | 본인부담(15%) | 보험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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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미만 | 36,110 | 5,417 | 30,693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5,290 | 6,794 | 38,496 | 60분 이상 | 54,490 | 8,174 | 46,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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