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3급 장기요양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건강상태, 병상의 확인, 의료처치, 개인요양에 대한 상담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당)이용금액 (원) 본인부담(15%)보험부담
30분 미만36,1105,41730,693
30분 이상 ~ 60분 미만45,2906,79438,496
60분 이상54,4908,1744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