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란 심심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복구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