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2013/05/15/20130515223249jakerhee1.jpg) 홈케어란 개인이 집, 실버타운, 또는 요양시설에서 전문적인 케어기버, 가족, 친구들로부터 받게 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매우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종류의 케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비의료 케어기버와 자격증 보유자 들이 제공하는 가사일, 동반자역할, 신체수발 등의 비의료 케어규정에 따라 의료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한 의료진들이 제공하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일상수행능력에 있어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케어를 뜻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케어를 받음으로써 어르신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data/2013/05/15/20130515223312jakerhee1.jpg)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x 6.55%(2011년도 보험료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보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data/2013/05/15/20130515223319jakerhee1.jpg)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도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장기요양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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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2013/05/15/20130515223357jakerhee1.jpg)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data/2013/05/15/2013051522343jakerhee1.jpg)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특례입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data/2013/05/15/20130515223410jakerhee1.jpg) 등급 판정은 "건강이 안좋다","큰 병에 걸렸다."등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 에 따라 등급 판정 등급 | 기능상태수준 | 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95점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75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60점 | 5등급 |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환자 | 45점~51점 |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환자 | ~45점 |
![](/data/2013/05/15/20190516223227jakerhee1.jpg) 분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등급 | 재가급여월한도액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 월간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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